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6.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5. 5.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7.경 B병원에서 양안 녹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28. 위 병원에서 우안 섬유주 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1.부터 국군부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달 24. 다시 B병원에서 좌안 섬유주 절제술을 받은 후, 2015. 2. 25.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 녹내장 의심 진단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고 정상 안압으로 회복되었는데, 군에 입대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받은 눈의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화생방 훈련 중의 최루가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