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48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서 활엽수 354본, 소나무 350본, 리기다 소나무 238본을 벌채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산확인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나무를 벌채하여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0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나무 등의 소유주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