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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정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16:25경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에서부터 같은 면 유정리 정성기업 앞길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