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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2,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동대문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현금 100만원을 주고 C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같은 달 18. 1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원룸 206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2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9. 19. 23:3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앞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약 1.26그램을 비닐봉지와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9. 23:20경 서울 송파구 삼전로 앞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흥분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약 39cm, 지름 약 4cm)로 피해자 H(18세)의 왼쪽 팔꿈치를 2회 때리고, 다시 위 홍두깨로 피해자 I(2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