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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노6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친고죄이고, 피해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서 각 추행하였다’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F은 2013. 10. 29., 피해자 H는 2013. 11. 18., 피해자 G은 2013. 11. 19.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들의 위 각 고소는 이 사건 범행일(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