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6587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층 110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6. 2. 19. 원고의 중개로 서울 강남구 E 제비동 제37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12개월분을 잔금 지급일인 2016. 3. 1.에 선불로 지급함),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4%’로 하기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른 거래금액은 월세의 경우 ‘보증금 (월차임 × 1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금액인 360,0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 100)}에 0.4%를 곱한 1,44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보수하여 주지 않을 경우 이를 원고가 책임지고 보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가 보수된 바 없고, 위 하자보수비용이 중개수수료를 상회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입주 청소 등을 위하여 입주일 전에 현관문을 개방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