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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53094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7행의 “소유자이고” 부분을 “소유자이자 원고 A과 사실혼관계에 있고”로 고친다.

나. 책임의 인정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또한 원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 B가 원고 A에게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도 피고의 책임비율을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다음의 판단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른바 ”딜레마 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일방 차량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일방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서의 황색 등화 변경으로 정지하지 못한 일반적인 딜레마 존의 형태가 아니다.

피고차량 운전자 D의 신호기 표시는 녹색 등화였고, 단지 그 진행방향이 비보호좌회전이었을 뿐이므로, D는 아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뿐이다.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녹색의 등화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