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초사실
원고
A는 2014. 7. 18.부터 2015. 8. 7.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 주 주식 수(주) 주식회사 D 48,000 E 34,500 F 10,500 G 10,000 H 5,000 I 5,000 J 5,000 합 계 118,000 피고의 2015. 8. 7.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118,000주이고, 주주명부상 각 주주 및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5. 8. 7. 14:0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나.
항 기재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에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원고 A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K, G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식회사의 주주ㆍ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런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도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원고가 피고의 주식 2,000주에 대한 실질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3호증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가 피고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원고는 피고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