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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8:4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 전역 쪽에서 시민공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여, 41세) 이 운전하는 G 조이 맥스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휀 다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