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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자산 양도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1087 | 법인 | 2006-12-21

[사건번호]

국심2006부1087 (2006.12.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부외자산인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이사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4.30. OOOOOOOOOO의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65,000천원에 취득하여 2004.5.18. 남OO에게 72,700천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혐의자료에 대한 점검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의 소유자임에도 양도대금이 이사 오OO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2005.9.6.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8,739,86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176,4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2.3. 오OO의 200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7,77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사 오OO이 쟁점회원권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부부만 사용가능하고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여러 특수관계인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회원권은 이사 오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취득경위 및 취득자금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없이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오OO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차액에 대하여만 이루어 져야 함에도 단순히 양도대금 전액을 오OO에게 상여처분한 것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이사 오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37.5%)이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특수관계인으로서 동 회원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증명원과 같이 법인회원으로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법인회원의 자격으로 쟁점회원권을 계속 사용한 사실로 보아 쟁점회원권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판단되며, 동 양도금액이 단순히 이사 오OO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오OO 개인의 권리라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회원권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인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이사 오OO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바, 동 법인이 1999.4.30. 자기자금으로 쟁점회원권을 65,000천원에 취득하여 부외자산으로 보유하다가 2004.5.18. 남OO에게 72,700천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을 이사인 오OO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의 실제 소유자가 이사 오OO이기 때문에 양도대금 전액이 동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골프회원권증명원의 정회원명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OOOO(주) 오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오OO이 쟁점회원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준회원(본인 가족으로 한정) 대우를 받지만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 가족은 물론 여러 명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소명하면서 쟁점회원권의 취득시 OOOOOOOOOO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오OO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 최대주주가 이사인 오OO이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오OO이 쟁점회원권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회원권의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동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인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오OO에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