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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73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신축 중인 F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H 주식회사’) 대표 B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위 회사 부사장 직함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I와 시공사인 H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G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로서 위 F 오피스텔 공사를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위 F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2004.경부터 시행사인 주식회사 I에서 H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신탁회사로 각각 정하고, 진흥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곳으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진행하던 사업으로서, 피고인 B이 위 시행사 및 시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지원이 중단되고 공사가 중단되자, 2008. 1.경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공사업자, 수분양자협의회 등과 오피스텔 준공시 하도급공사업자에게 오피스텔 12채를 대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후에도 공사가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여 2012. 7. 말경 유한회사 LC에서 위 F오피스텔 전체를 공매를 받은 상태로 현재까지도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

B은 2008. 일자불상경 위 F 오피스텔의 공사를 위임한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자신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분양대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탁사와 위 저축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과 상호 합의도 없어 법적으로 정당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는 위 오피스텔 409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시공사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