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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회사원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당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