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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4가합87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망 F,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망 E, 망 F, 피고 B은 1977. 1. 22. G 소유이던 부천시 오정구 H 대 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45.75/549 지분에 관하여 1976. 12. 28.자 공유지분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8. 22.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인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 망 E이 2008. 3. 23.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망 I가 2008. 8. 14. 이 사건 토지 중 망 E의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I가 2012. 3. 14.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 D이 2012. 9. 10. 이 사건 토지 중 망 I의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 F가 2011. 5. 5.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 C이 2011. 8. 11. 이 사건 토지 중 망 F의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매도 피고들은 2014. 6. 3.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3천만 원에 매도하여 J는 2014. 7.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마을회관의 부지로 사용하라고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구성원이던 망 E, 망 F,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망 E, 망 F를 상속한 피고 C, D과 피고 B이 임의로 이를 J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매매대금 상당의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