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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고단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 톡 아이 디로 카카오 톡 대화를 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인데,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개인 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3일 간 빌려주면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D 빌딩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E )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예금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대가를 실제로 취득한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