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9,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7. 9.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2004. 7. 9. 접수 제39770호로 2004. 7.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이 2007. 12. 1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B가 3/9,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G는 2013.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아울러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3. 8. 23. 이 사건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앞으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 담보가등기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04. 7. 9.자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어떤 가등기가 매매예약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가등기가 그 등기부상 표시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