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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8 2013고정19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527호 D, E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문건을 돌린 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물어본 적이 없고, 부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 등 여러 사람이 피고인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이를 부인하여 문건이 배포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건 배포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D 등의 모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시와 같이 증언한 사실에 한하여)

1. D,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75면)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I)

1. 선서 사본

1.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 사본(증거기록 제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 (증거기록 제40면,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을 배포할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지하는 입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입주민들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지하며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