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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18 2016고단6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0:10경 충주시 B, ‘C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이 사귀고 있는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음료수 상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빈 음료수 상자를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쪽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