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1895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B 수송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25. 상세불명의 고열증상으로 인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2013. 8. 26. 삼성서울병원에서 심내막염, 베체트병(의증) 진단을 받아 2016. 9. 5. 우심실 종양 제거술을 시행받고 2013. 11.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5. 경기북부보훈지청에 ‘원인불명열(심내막염과 베체트병 의증)’을 상이 원인으로, ‘심장’을 상이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0.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불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1395)은 2016. 11. 30.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사건의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82647)은 2018. 2. 2. ‘원고의 심내막염은 감염성 심내막염이 아니라 베체트병 관련 심내막염이고, 베체트병은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가면역질환으로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군수도병원에서 원고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