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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4 2018고단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3:00 경 안동시 옥서로 46에 있는 옥동 6 주공아파트 뒷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 누가 신고를 했어

이 씹할 놈 아, 너 이름이 뭐야, 어디 소속이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C이 “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

”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B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