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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55

자살교사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3:00경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랑 너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유수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죽을지 정해라. 칼로 찔러 죽든지 약을 먹고 죽든지, 물에 뛰어들어 죽든지 선택해라. 어떻게 죽을지 결정하기 전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죽기 싫다. 집에 보내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다. 죽는 것 밖에 답이 없다.”라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약을 먹고 죽겠다.”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다음날인 2018. 9. 16. 00: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타이레놀’ 진통제 2통을 구입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6. 01:00경 청주시 서원구 G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약 언제 먹을 거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에 의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을 생각으로 위 ‘타이레놀’ 16알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타이레놀’을 먹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교사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퇴원간호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