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003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동아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동아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