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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20:12 경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월산 교차로의 2 차로를 따라 대성 사거리 방면에서 월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용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7 세, 여) 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0:40 경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8)

1. 사체 검안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