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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총 2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1항에 의해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