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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32418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6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치과(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봉직 치과의사로 근무한 사람인바, 이 사건 의원은 E가 치과의사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으로 F이 2013. 12.경부터, G이 2014. 11.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2015. 1.경부터, H이 2016. 2.경부터 순차적으로 위 의원의 명의상 대표자들로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아교정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6. 상하순의 돌출과 전치의 순측 경사가 있어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상담을 받았다.

내원 당시 촬영한 원고의 치아 파노라마 뷰에서는 #27 치아 신경치료 및 크라운(Crown) 수복, #37 치아 크라운 수복, #45 치아 상실, #44 치아의 치관에 심한 치아우식이 있는 상태가 확인되었고, 당시 이 사건 의원의 상담실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치아 교정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정 치료를 받기 시작 후 2016. 9. 26.까지 주기적으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로 치과위생사에게 교정을 맡겨 교정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중 치아에 이상 증상을 느껴 2016. 10. 24.경 부산대학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의 임상 및 방사선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상악 좌우측 중측절치 등에서 심한 치근 흡수 증상이 발견되었다. 라.

현재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교정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기는 하나, 앞서 발생한 치근 흡수 등 증상으로 인하여 치근 흡수로 인한 치아의 동요 증상이 확인되고, 향후 10년 이내에 상악 좌우측 중측절치 동요도가 심해져서 더 이상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