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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16 2017노1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미지급 임금액의 규모가 크고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시기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액이 42,203,000원으로 적지 않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 자가 17명에 이르는데 그들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근로를 제공한 영세한 일용 근로자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2015년도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법원의 확인 결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하도급인 측이 건축주와 법적 분쟁 중 불리한 합의를 함으로써 하수급 인인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범행의 경위나 그 이후의 정황 등에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동종 벌금형 전과와 2011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