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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2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릇과 탁자 등 집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집행유예 전과 5건 포함)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