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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3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법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금강아파트 쪽에서 법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구분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차량들이 늘어서 있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 후 좌회전 포켓차로로 진입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마침 그때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C(6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및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신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및 영상기록장치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오던 방향에서 차량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