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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5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판매업체 ‘B’의 대표로, 2020. 2. 6. 김포시 C,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은 2020. 2. 20.경부터 2020. 3.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KF94 방염마스크 33,000매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확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외상대금 상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까지 약속한 수량의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공급대금 명목으로 현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품 공급 확약서, 각서, 마스크대금 영수증, 피고인 명의 계좌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5,600만 원에 이른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