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9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9. 경 충북 음성군 C, D, E, F 임야 1,280㎡에서 토지를 성토, 절토, 정지하는 방법으로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훼손 지 구 적도 및 사진첩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