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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9 2017고정1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6. 6. 1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831,660 원 및 퇴직금 8,236,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2017. 1. 20.)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