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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0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본인명의로 통장(B)을 개설하고, 불상의 남자에게 5만원을 받고 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