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2 2016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8. 31. 20:15 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돌 쇠 밥집 앞 도로에서 사천시 동 금동에 있는 동금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