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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편이 나를 죽이려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미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사 D의 상의를 잡고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서류가방을 던지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