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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14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의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 및 D, E 등은 2014. 10. 경 D의 소유인 경주시 F 외 1 필지 토지( 이하 ‘ 본 건 토지’ 라 한다 )에 G 주유소( 이하 ‘ 본 건 주유소’ 라 한다 )를 세우고,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도유 절도 단 구성 및 자금조달, 장물처리, 공범 상호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역할, E은 위 고압 호스 매립공사 등 도유시설 설치 공사를 도와주고 공사 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은 도유장소인 G 주유소 관리 및 도유 시 망을 보고 위 공범들이 필요한 고압 호스 등을 구입하여 사다 주는 역할, H 와 성명 불상자 등은 송유관 천공 및 고압 호스 연결, 압력계와 유종 감별 기 설치 등 도유사실을 설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2. 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본 건 토지에 본 건 주유소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본 건 토지에서 약 200미터 떨어져 있는 송유관( 울산 펌프장에서 대구 펌프장 방면으로 약 48킬로미터 지점 )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특수 밸브를 설치한 다음, 주유소 내 지하 유류 저장 탱크까지 고압 호스를 매설하고, 적발에 대비하여 주유소 지하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유종 감별 기, 유압계, 밸브, 도유한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탱크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D, I, E, J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및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D은 제 1 항과 같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