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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6. 01: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B과 피해자 F(24세)이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윗입술이 찢어진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