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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통장을 임대해 주면 1개에 200만 원, 2개에 500만 원을 준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14. 13:00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부동산 앞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09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