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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8고단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1:25 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하남시 배알미동에 있는 배알 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요금의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택시 차량 키를 빼내

어 택시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및 경위 H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H에게 ‘야 이 씨 발! 내가 누 군지 아냐 뒤졌다!

너네

들. 밤낮으로 지팡이나 흔들고 다녀 라’ 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F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칸막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보조석에 앉아 있던 경위 G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