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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3 2013고합15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0세)의 일행인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피고인의 일행 H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피해자 일행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 뭐냐 ”라고 하였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다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 1자루(길이 30cm 추정)를 꺼내 칼날 끝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배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몸통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및 소방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중국 길림성 고향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일행과 다투는 장면, A이 피해자 일행과 다툰 후 회칼을 버린 채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한 후, A이 버린 위 회칼을 주워서 부근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뒤편에 숨겨 놓았고 아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회칼을 현금인출기 뒤편에 숨긴 때까지는 증거인멸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그 직후 회칼을 다시 가져가 집 근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린 행위에는 증거인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두 행위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고, 회칼을 현금인출기 뒤편에 숨긴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칼을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린 행위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