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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28 2016고합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약초 곡괭이 1개( 자루길이 31cm, 날 길이 17cm,...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11:00 경부터 12:45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산양 삼 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약초 곡괭이( 자루길이 31cm, 날 길이 17cm,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그곳에 재배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산양 삼 92 뿌리( 증 제 4호 )를 캐어 낸 후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3. 5. 13:2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 산양 삼을 절취하고 있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 창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공개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초 곡괭이( 자루길이 31cm, 날 길이 17cm,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E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으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이후, 거창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절도 범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마로 위 I의 얼굴 좌측 부위와 입술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5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및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 산양 삼 밭 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