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5고단558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경 대구 수성구 F 3 층에서 ‘G’ 칵테일 바를 피해자 H이 위 칵테일 바의 임대차 보증금 및 운영비를 투자하고 운영은 피고인이 맡아서 하되 피해자에게 매달 5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분배하고, 위 칵테일 바의 시설 등에 관한 권리는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2010. 7. 30. 경부터 2011. 5. 31. 경까지 위 칵테일 바를 운영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총 2억 6,1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 받았으나, 적자 운영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수익금 분배를 해 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칵테일 바 운영을 위한 투자를 중단할 뜻을 밝히면서 위 칵테일 바 시설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투자 없이 위 칵테일 바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몰래 위 칵테일 바의 임차권을 I에게 7,000만 원에 처분하여, 2012. 10. 22. 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사이에 위 I로부터 그 대금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0. 23.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사이에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61번) 의 일부 진술 기재 (J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8번) 의 기재

1. 폐업사실 증명서, 통장거래 내역, 주류대금 영수증, 수사보고서( ‘G’ 칵테일 바의 매매 계약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