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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2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초순경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60』

1. 피고인은 2016. 4. 9.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내 의자에 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편의점 입구 옆에 있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고함을 지르고, 위 편의점에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20경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편의점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69』

2. 피고인은 2016. 7. 29. 05: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681』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1. 22:5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이 근무하는 ‘L마트’에서, 불상의 여자 손님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손님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고 말하자 그 여자 손님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시비냐.”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그 여자 손님을 편들어 피고인이 잘못한 것처럼 말했다는 이유로 마트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23:00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