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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10034

복구준공검사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21. 채취예정구역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43-2, 243-3, 243-4, 243-11, 244-1 답 합계 9,932㎡’, 채취 및 반출기간 ‘2014. 4. 21.부터 2015. 4. 30.까지’, 채취량 11,290㎥로 하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고, 2014. 6. 3. 채취예정구역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43-2, 243-3, 243-4, 243-11, 244-1, 244-2, 244-3, 244-4, 245, 246-1, 246-2, 246-3 답 합계 20,896㎡(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지‘라 한다)’으로, 채취량을 26,689㎥로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위 허가 및 변경승인조건에는 '인근농지의 영농 및 주민생활환경 등에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육상골재 채취 후 농작물 재배에 알맞은 양질의 흙으로 복토하고 2015. 4. 30. 이전에 복구 완료하여 농작물 경작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골재채취허가 및 변경승인신청 당시 제출한 복구계획서에는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지 전체를 포함하여 복구면적 20,947㎡를 원 상태대로 복구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되는 지반 높이가 원지반고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5. 7. 15.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지 전체가 위 복구계획에 따른 원지반고보다 1~3m 높게 성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6. 원고에게 복구계획(원지반고)을 준수하여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지를 2015. 8.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1차)을 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5. 9. 4. 피고에게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7. 및 2015. 10. 1. 2차례 보완 요구를 거쳐 2015. 10. 15. 골재채취허가구역 복구계획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2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