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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49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전 북 완주군 소양면 신 교리에 있는 26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전주 방면에서 소양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7 세) 과 피해자가 운전하다가 넘어져 점멸 등이 켜진 상태로 있었던

E CA110V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감속하거나 제동하지 못하여 위 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2017. 12. 7. 19:15 경 장간막 파열, 방광 파열, 골반 골 붕괴, 복강 내출혈, 후 복막강 내출혈 등 복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술 조서( 탑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1 차로에 사고로 누워 있던 피해자 측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한 요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