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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노79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다른 호실의 방에서 발견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