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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피해자 F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피해자 E, F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