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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0:90
청주지방법원 2013.1.22.선고 2012나3679 판결

구상금

사건

2012나367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고,항소인

충청북도

법률상 대표자 도지사 이시종

소송대리인법무법인씨앤아이

담당변호사 홍석조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2.6.20. 선고2012가단78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3.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7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28,424,000원'을 '28,428,00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와 사이에 그 소유의 ** 오 **** 호 에쿠스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9. 29.부터 2011. 9. 29.까지로 된 자동차종합보험계 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531번 지방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사고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는 2011. 5. 25. 09:2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조 동리에 있는 '○○○ ○○' 음식점 앞 531번 지방도로를 중원교 쪽에서 동량면 소재지 쪽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진행방향 좌측의 비탈 아 래 남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 사망하였다.

(2) 원고는 ◎◎◎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의 유족들에게 2011. 7. 20.까지 차량보험금 2,107만 원,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 합계 7,107만 원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의 상황

(1)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하 같다) 우측은 산을 절토한 절개지이고 , 좌측으로는 경사가 매우 급한 비 탈이 있는데, 그 비탈의 아래에는 남한강이 있다.

(2 )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좌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약 67m 구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 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반대차로 가장자리(흰색 실선)로부터 좌측 비탈 까지의 거리는 약 4.5~6.0m 정도이고 , 그 사이의 공간에는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는 외 에 풀이나 잡초가 나 있다.

(3)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앞으로 약 10m 더 나아간 지점의 도로 우측에는 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한다 ) 이 설치되어 있고, 그 너 머에는 도로 우측의 '○○○ ○○' 음식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이하 '이 사건 진입로' 라 한다)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 여 오다가 약 10m 이상 더 나아간 이 사건 진입로 부근에서부터는 완만하게 'S'자 형 태로 약간 굴곡이 지게 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기상상태는 양호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도로법 제39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 안전점검 및 보수 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 · 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령 ) 제38조 제1항은 "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지침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제3편 차량방호 안전 시설의 2.1.1.항은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 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 을 갖는 시설이다."라고 정하고 있고 , 같은 편 2.2.1.(3).항은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설명] 부분에서 "방호울타리는 차량 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방호울타리에 충돌하는 것이 사고의 치명도를 감소시 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다, 호수, 하천, 늪 지, 수로 등에 가까이 있는 도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하여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접근정도는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도로의 상황, 수몰의 정도에 의거하여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 도로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표 지판은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m 내지 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에는 다음과 같은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 다.

1)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이 사건 진입로 등의 영향으로 도로 폭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건 표지판은 도로 폭이 좁아지는 것 처럼 보이는 지점으로부터 관련 규정에서 정한 50m 내지 200m 전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전후 약 67m 구간에는 방호울타리인 가 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었다.

(나 ) 위와 같은 피고의 도로 설치 · 관리상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4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7,107만 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28,428,000원(= 7,107만 원 × 40/100)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 가 ) 이 사건 진입로와 연결되는 지점의 도로가 실제로 폭이 좁아지는 구간은 아니므로, 이 사건 표지판을 이 사건 진입로 연결지점으로부터 50m 내지 200m 전방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의 설치 · 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전방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직선 형태의 도로이고 , 안개가 끼거나 결빙이 잦은 구간도 아니어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하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와 비탈 사이에는 4.5~6m 정도의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으며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다. 또한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정상적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것이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진행방 향의 좌측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까지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약 67m 구간의 도로 가장자리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 지 아니한 것이 도로의 설치 · 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 설령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 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 · 관리상 하자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표지판의 설치 · 관리상 하자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 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 함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앞으로 약 10m 더 나아간 지점의 도로 우측에 도로 폭이 좁 아짐을 알리는 이 사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진입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의 시각적 영향으로 도로 폭이 넓어졌다가 이 사건 진입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지나면서 다시 도로가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감안한 것이고, 실제로 도로의 폭이 좁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도로의 폭 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나 이 사건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 이르기도 전에 그 전방 약 10m 지점에서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판의 설치 · 관리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방호울타리 설치 · 관리상의 하자 여부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 조 ,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가 전방 시야에 장애가 없는 직선의 형태로 이어져 오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반대차로 가장자리로부터 좌측 비탈에 이르기까지 사이에는 약 4.5~6m 정도의 공간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1. 5. 24.까지 3년 5개월 남짓 동안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는 교통사고 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가드레일과 같은 방호울타리의 구조, 성능,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는 그 방호울타리를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충돌 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고,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 이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①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국토해양부 지침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에 관하여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나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가 하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호울 타리의 필요성은 그 방호울타리를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이탈 및 사고방지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 선을 넘어와 도로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도로변으로 급경사의 비탈이 이어지고 그 아래로 하천이 흐 르는 경우에는 비록 직선 형태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비탈 아래 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전후로는 도로 변에 방호울타리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약 67m 구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단절되어 있었던 점, ④ 위 약 67m의 구 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 고지점 도로는 그 관리자인 피고가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 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도로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 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의 고의 여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가 시야에 장애가 없는 직선의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상상태도 양호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및 그 부근에 이 사건 승용차의 바퀴 제동흔적(skid mark) 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 되나,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와 그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가 시야에 장애가 없는 직선의 형 태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상상태도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 점의 도로 및 그 부근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바퀴 제동흔적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 에 비추어, ◎◎◎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 (핸들)를 잘못 조작한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 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점들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10 % 로 제한한다.

(2 )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⑥⑥⑥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71,0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손해의 범위 내에 있는 것 으로 보이므로, 그 중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이상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7,107,000원(= 71,070,000 × 10/100)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 최종일 다음날인 2011.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 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28,424,000원' 은 '28,428,000원' 의 오기임이 분명 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영욱 (재판장)

김수정

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