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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215181

구상금

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1790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위 파산절차의 2015. 9. 18.자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신고한 피고 A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776,894,143원(= 대위변제원금 232,915,636원 이자 등 543,978,507원)이 시인되어 위 776,894,143원의 파산채권 전액의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되었다.

다. 원래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유였던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1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16. 피고 A의 처인 피고 E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현재 181,707,300원이다.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은 그대로 확정되며(제458조),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460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548조 제1항, 제535조).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A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