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1) 피고 D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B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2) 원고는 2016. 6. 11. 피고들의 중개로 D으로부터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세종시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7호를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차임은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0항에서는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이 개원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정하였다.
3) 원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ⅰ) 2016. 6. 9. 4,000만 원, ⅱ) 2016. 6. 11. 3,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6. 11.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이 개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효되었다.
5) 이후, 피고 C은 2016.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5,000만 원 및 컨설팅비용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6) 한편, 원고는 D과 피고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2017. 5. 18. D 및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은 8,500만 원이다.
2017. 6. 25.까지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017. 7. 28.까지 피고 C은 3,000만 원, D은 500만 원을 원고에게 각각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