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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09.27 2012가합25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3. 9.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9. 피고와 CAGE용 BLANK 쌍발형 금형(이하 ‘금형’이라고 한다) 10세트를 145,200,000원(부가세 별도)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품명 및 금액) CAGE용 BLANK 쌍발형 금형 10세트: 145,200,000원 제2조(납품일자)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원고는 최초 1종에 대하여 우선 진행하고 개발 완료시 나머지 9종에 대한 개발을 진행한다.

제3조(제작방법)

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양에 준하여 설계 후 피고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제 작납품한다.

(견적서 및 협의내용에 따른 제작) - SPM 최소 200타, QDC장치 사용가능한 설계 및 기타 협의사항들

2. 원고는 설치 및 시운전, 제품의 취출 및 적재완료까지 한다.

3. 원고는 납품 후 시운전 완료시 금형도면, 치공구도면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불 조건)

1. 선급금: 계약 체결 후 계약 총 금액 중 최초 1종에 대한 계약금만 선지급하 고 나머지 9종에 대하여는 별도 진행한다.

2. 1차 잔금: 금형 납품 후 하자가 없을시

3. 2차 잔금: 금형 납품 후 시운전 및 제품 취출까지 하자가 없을시 제7조(하도급의 금지) 상기 계약 물품은 원고가 직접 제작하여야 하며, 사전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을 하지 못한다.

제9조(해약의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최고동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1. 원고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단, 원고와 피고 간의 협의에 의한 내용은 제외함)

2. 원고가 납품한 물건이 사양 또는 도면 및 견본과 상이하여 용도에 부적합할 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