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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445,49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2.경 또는 1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음식점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일명 F)가 운행하는 SM7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하얀 종이에 쌓여진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3. 3. 15. 03:0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01: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모텔” 501호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4. 21: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음식점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가 운행하는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3. 4. 14. 22:00경 서울 강남구 K 201호에서 필로폰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13고단53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8. 18: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뒤편 노상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